법조인(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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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교수님에 대한 추억
김철수 헌법교수님이 2022. 3. 26. 돌아가셨단다. 동기회 단톡방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들이 올라오지만, 고인이나 유족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런지... 그때가 1975년 가을경으로 생각되는데... 1. 평등권 강의를 약 50분간 하시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한치 오차 없이 하나의 드라마인양 연결되는 열정적인 강의를 하시는 모습에 폭 빠졌었지. 2. 어느 때 막 수업을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강의실 뒤 쪽으로 학생 하나가 뛰어들어와, '경찰이 학교에 들어 왔습니다. 우리 함께 나가서 싸웁시다.'며 소리쳤다. 이 때 교수님은 담담한 어조로 '나도 더 이상 학생들에게 나가지 말고 수업을 들어라는 소리는 못하겠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사실상 동참을 권유하셨었지... 삼가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2023.04.25 -
도찐개찐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검찰개혁 완수한단다. 웃기는 애들이다. 지들도 속내는 다르지만 그럴수 밖에 없어, 적당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면, 그냥 사기꾼, 양아치이지 그게 어디 정치인인가? 혹시 진심으로 그들이 말하는 명분을 위하여 그리한다면 비상식, 무상식, 돌상식의 무식꾼일 뿐이다. 이런 짬뽕들에 맞서, 돌연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으로 선임한다는 국힘당은 언제 코미디언 자격을 취득하였지? 세상에 널리고 널린 사람들 속에 다른 사람은 안되고 꼭 그가 필요한 이유는 도대체 무어란 말인가?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하필 이 때인가? 못난이 형제들이 서로 자기가 잘낫다고 하는 꼴을 봐야 하는 세상이 참 서글프다. 위의 2022. 4. 14.자 글에 4. 18.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동훈'과 ..
2023.04.25 -
한(**)천지(***)사건
변호사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사건이 2개(김동제 어음사건, 노진기 건설폐기물 사건) 있었는데, 이제 이 사건이 하나 추가된다. 상대방이 전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증거가 나왔고, 이 증거는 상대방 주장과 분명히 모순되는데,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하지 못하므로 그냥 묵살하였으리라)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우리 주장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하였지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볼수밖에 없다. 결국 판사는 불성실하거나 무능하였다고 단정한다. 설사 이 사건이 우리쪽이 패소하는 것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판결문을 작성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오늘 당사자와 만나서 내린 결론은 '대법원..
2023.04.25 -
사무실 방화 테러
폭발음이 들리고 조금 있다 화재경보에 놀라 사무실 나오려고 보니 이미 복도와 계단은 시커먼 연기로 가득차서 사무실 문을 꼭닫고 창문 열어 들어오는 연기를 최대한 줄이고 있던중 소방관이 와서 방독면 쓰고 탈출 하였습니다 현재도 감식 중이고 유독가스로 당분간 사무실은 못 들어간다네요 연기 흡입했다고 소방관이 병원 가보자 했지만 조금만 마셨기에 그냥 경과 보겠다 하고 사무실도 갈 수없어 집에 들어와 쉽니다 이상이 2022.6.9.11:00경 발생한 내 사무실 우정법원빌딩 2층에서 발생한 방화테러를 겪고 주변 지인들에게 알린 내용이다 처음 1시간여 동안 인명사고인 줄 몰랐는데 차츰 사태의 심각성과 김규석 변호사와 그 사무실 직원들의 사망 그리고 오로지 피해자일 뿐인데 마치 가해자로 보여지는 배현탁 변호사의 묘한..
2023.04.25 -
거짓말
원고는 A와 이혼하여 남남이라고 한다. 그러나 A는 지난번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원고에 대한 유리한 증언을 한 후, 이후 진행된 피고측 증인 B의 말을 듣고 법정 밖에서 B를 때릴듯이 하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내가 보기에 너무 심하여 더 이상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기도 하였다. A의 이런 행동을 보면 원고와 A는 남남이 아니라 사실상 부부관계라고 피고가 주장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도 보았는데(물론 현장에 있었고, 자신도 A에 동조하여 폭언을 하였다.) A는 B에게 그러한 행동을 한 바 없었다고 한다. 정말 뻔뻔스런 거짓말이다. 기록에 나타난 서로의 다른 주장은 나도 직접 보지 않았기에 진실을 알 수 없다고 하여야 하지만, 위의 행동은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이다. 이런 명백한..
2023.03.10 -
조정법원
조정법원 1. 누구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는 결단이 요구되는 때에는 무언가 모를 막연한 두려움에 주저하게 될 것이다. 본인이 약 18년간의 판사생활을 마감하고 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하고자 하였을 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 걱정이었지만 그 당시는 얼마나 고뇌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판사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당시의 건강형편에 과연 법원에서 주어지는 그 많은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점이었다. 사표를 제출할까 말까를 고심하던 때에 다음으로 담당할 예정이던 민사항소부 판사실을 기웃거리면서 책상 위에 쌓여진 기록을 보고서는 마음을 다잡곤 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 변호사생활을 하면서도 법정에 드나들 때마다 엄청스럽게 쌓여진 기록을 ..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