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2023. 3. 10. 11:34ㆍ법조인
원고는 A와 이혼하여 남남이라고 한다. 그러나 A는 지난번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원고에 대한 유리한 증언을 한 후, 이후 진행된 피고측 증인 B의 말을 듣고 법정 밖에서 B를 때릴듯이 하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내가 보기에 너무 심하여 더 이상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기도 하였다.
A의 이런 행동을 보면 원고와 A는 남남이 아니라 사실상 부부관계라고 피고가 주장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도 보았는데(물론 현장에 있었고, 자신도 A에 동조하여 폭언을 하였다.) A는 B에게 그러한 행동을 한 바 없었다고 한다.
정말 뻔뻔스런 거짓말이다. 기록에 나타난 서로의 다른 주장은 나도 직접 보지 않았기에 진실을 알 수 없다고 하여야 하지만, 위의 행동은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이다. 이런 명백한 거짓말에도 판사는 원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피고는 정말 미치고 폴짝 뛸 지경이다. 도대체 어떻게 판사가 저럴 수 있냐고 한다. 나도 할 말이 없다. 모든 판사가 지혜로울 수는 없으니.(20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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