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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
1. 변호사가 받는 보수는, 노력의 대가인가, 결과에 대한 이익의 나눔인가. 아직도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결과를 고려하되 노력의 대가를 받는데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학교법인에 관여할 때, 변호사의 업무와 약간 관련 있어 보이는 사안에 대하여 위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법인에는 돈이 없으니, 학교가 수임료를 감당하기로 하였고. 내가 해당 사안을 수임하면 300-500만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였고, 서울의 로펌이고 업무의 성공을 위한 관계도 그럴듯 하니 상당한 수임료를 요구할 거라 짐작하여 한 3-4천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임료를 지불한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을 통해 알려진 수임료를 보니 4억원이 넘는다. 3. 이런 젠장, 그 따위로 받아챙기니 어찌 변호사가..
2023.06.02 -
{스크랩}연명치료중단 법제화
‘존엄사’ 문제 환자의 건강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계속 치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때 이것은 고민거리이다. 환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싶은 마음도 든다. 또 한 편에선 고통스런 모습을 보면서 치료를 중단하는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 갈등하게 된다. 그런데 연명의료 받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숨지는 사람이 25만명 정도라고 한다. 이중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18만명이다. 만성 질환은 암이 대표적이다. 병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말기에 가서 치료 가능성은 없지만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로 생명만 연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 3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립암센터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 어떻..
2023.06.02 -
변호사 보수
2013. 7. 25.자 법률신문 'K(56)씨는 수십억원대의 자산가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자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서초동에 있는 A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 착수금 660만원을 냈고 승소할 경우 K씨가 받는 금액의 5%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K씨는 돌연 남편과 합의가 됐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성공보수금으로 15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A로펌은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승소로 간주해 성공보수금을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니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런 미친...후안무취! 법 정신은 안중에도 없는 법을 먹는 악귀...
2023.06.02 -
사전의료의향서(예시)
사전 의료 의향서 성 명 0 0 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 소 00시 00구 00동 000 번지) 본인은 현재 일상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통상 죽음에 이른 시점에 어떠한 처치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의료인 등으로부터 충분한 지식을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죽음에 이른 시점에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의사 표시가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맑은 정신 아래 본인의 소망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본인을 치료하는 담당의사와 가족들은 이 사전의료의향서에 따라 본인의 소망대로 실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1. 본인이 의식이 없어진 상태가 되더라도 기도 삽관이나 기관지 절개술 및 인공 기계호흡치료법은 시행하지 말 것이며..
2023.06.02 -
재판사고
명함을 정리하다 소O환경의 노O기를 발견한다. 그는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하여 나에게 왔고, 나는 차츰 기록을 보며 사건을 파악하는대로 원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다시 말해 처음 기록을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몰랐으나 몇번을 읽고 설명을 들으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다. 그만큼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사건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나는 이렇게 기록 파악이 어렵고, 그래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기에 이례적으로 법원에 기록의 정사를 따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서 사실상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으로 끝이 났다. 그렇지만 나는 항소심 판결이 부실한 파악으로 명백히 잘못되었고,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이유로 비겁하게 진실확인을 회피하였..
2023.06.02 -
정재훈 변호사님
오늘(213.10.29.) 정재훈 변호사님의 부음.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변호사님만큼 실력과 열정, 그리고 애정을 담은 분을 발견하긴 어려웠다. 소위 IMF 사태와 관련하여, 내가 변호사로 전직한지 5개월만에 정변호사님도 같은 이유로 전직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만류를 하였건만... 본인의 강직한 성품은 약간의 틈새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훌쩍, 아까운 인재가 법원을 떠난 아쉬움이 있었지만, 자유를 만끽하는 변호사로서 다시 만난 즐거움은 컸다. 그렇게 세월을 즐기는데, 느닷없는 발병소식과 업을 접고 투병이 진행되고... 예상대로 본인은 강한 긍정적 생각과 실천으로 뭇사람들로부터 사실상 완치라는 소문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다시 투병소식이 들려, 차마 연락조차 못하게 만들더니, 오늘 이 비통한..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