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

2023. 6. 2. 14:13법조인

1. 변호사가 받는 보수는, 노력의 대가인가, 결과에 대한 이익의 나눔인가.

   아직도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결과를 고려하되 노력의 대가를 받는데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학교법인에 관여할 때, 변호사의 업무와 약간 관련 있어 보이는 사안에 대하여 위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법인에는 돈이 없으니, 학교가 수임료를 감당하기로 하였고.

내가 해당 사안을 수임하면 300-500만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였고, 서울의 로펌이고 업무의 성공을 위한 관계도 그럴듯 하니 상당한 수임료를 요구할 거라 짐작하여 한 3-4천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임료를 지불한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을 통해 알려진 수임료를 보니 4억원이 넘는다.

 

3. 이런 젠장, 그 따위로 받아챙기니 어찌 변호사가 욕을 먹지 않겠는가. 일부가 이런 폭리를 취하는 바람에 실제 무고한 변호사 모두가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는가. 이게 무슨 보수란 말인가, 그냥 사기친거지...

 욕이 나오고, 명색이 지식인이라는 변호사가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점에 대해 부끄럽기 그지 없다. 상당기간 오래 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도 너무 창피하여 글을 쓰는것조차 주저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없어 이 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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