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고

2023. 6. 2. 14:07법조인

명함을 정리하다 소O환경의 노O기를 발견한다.

그는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하여 나에게 왔고, 나는 차츰 기록을 보며 사건을 파악하는대로 원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다시 말해 처음 기록을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몰랐으나 몇번을 읽고 설명을 들으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다. 그만큼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사건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나는 이렇게 기록 파악이 어렵고, 그래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기에 이례적으로 법원에 기록의 정사를 따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서 사실상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으로 끝이 났다. 그렇지만 나는 항소심 판결이 부실한 파악으로 명백히 잘못되었고,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이유로 비겁하게 진실확인을 회피하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난 후 나는 두고두고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내가 취급한 민사사건 중 가장 애석한 사건이다. 법원의 무지, 무능력 내지 불성실이 참으로 원망스러웠다. 이런 기분을 당시는 거론하기 조차 역겨워 가슴속에 묻어두다가,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에야 명함을 보며 이렇게 정리하고 이 사건을 이제 흘려보내고자 한다.

노O기씨, 이제 재판사고를 당한 아픔은 모두 치유되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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