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

2023. 6. 2. 14:09법조인

2013. 7. 25.자 법률신문

'K(56)씨는 수십억원대의 자산가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자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서초동에 있는 A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  착수금 660만원을 냈고 승소할 경우 K씨가 받는 금액의 5%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K씨는 돌연 남편과 합의가 됐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성공보수금으로 15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A로펌은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승소로 간주해 성공보수금을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니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런 미친...후안무취! 법 정신은 안중에도 없는 법을 먹는 악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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