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8. 11:39ㆍ법조인
존엄한 죽음(해피엔딩)
1.존엄하게 죽을 권리
가. 논의의 필요
⑴ ‘차라리 죽었으면’, ‘복노인’, 가족의 예, but 꼭꼭꼭 꼭꼭
⑵ 안락사와 존엄사
(통상, 안락사는 수월한 죽음, 좋은 죽음, 행복한 품위있는 죽음을 의미하여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약물투약 등 방식에 의한 죽음을 포함하는데 반하여, 존엄사는 뇌사상태 등에 빠진 환자에게 인공적인 생명유지장치를 중단하는 등으로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는 행위 즉 소극적 안락사를 가리킨다.)
⑶ 관련 법률
형법 제252조 제2항(사람을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10년 징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원)
나.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⑴ 기본 정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러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진료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때의 진료중단은 인위적으로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생명을 환자 자신의 자연적인 신체상태에 맡기는 것이므로 자살로 볼 것이 아니다.’
⑵ 구체적 내용
① 의료계약 : 의료행위의 가변성으로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필요성과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뇌사상태에 이르지 않고 지속적 식물상태에 있는 경우는 이 단계가 아니다)
이러한 단계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은 주치의 소견에다 다른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결정(그 방법으로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이 바람직)
해당사안 주치의 의견 ‘자발적 호흡은 없으나 뇌사상태는 아니며, 지속적 식물인간상태로서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5%미만’‘기대여명 4개월’이다. 반대 견해는 이 정도는 이 단계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생명의 유지에 직결되면서도 아직은 그 생리나 기능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부분이 여전히 많고 한편 끈질긴 회복, 재생의 능력을 보이는 신비로운 기관’인데 적어도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뇌사’단계는 되어야 한다.
③ 연명치료의 중단 :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의 진료행위는 질병의 호전과는 관련없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에 불과하다(기계적인 장치에 의존하여 연명하나 전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신체의 다른 기능까지 상실되어 기계적인 장치로도 연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를 기다릴 뿐이라거나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미 시작된 죽음의 종기를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
따라서 연명치료는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므로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명에 직결되는 진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진료 내지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여도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사되는 것은 자살에 다름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다만, 생명유지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몇시간 내지 며칠 내에 사망할 것으로 판단되면 환자가 이미 사망 과정에 진입하였고 생명유지장치는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아 연명치료중단을 허용)
④ 사전의료지시 :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밝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의 의사, 진료중단시점에서의 자기결정권은 아니지만 본인의 의사로 추정되므로 유효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정보에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진료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 연명치료 중단의사 추정 : 평소 가치관과 신념,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겪을 고통 가능성 등으로 환자가 현재 상태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동의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반대의견 ‘사전의료지시’가 심사숙고의 결과여야 한다고 하면서, 추정동의를 인정함은 보호자의 편의, 이익을 위하여 환자의 자기결정을 쉽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반대의견은 의료계약의 내용상 ‘생명의 유지, 연장과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침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 내용과 어긋난다. 이런 관점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타당성을 결정하자고 함. 참작사유의 예 ‘환자의 나이, 직업, 경력, 평소의 신념, 생활태도, 종교, 질환의 경과와 현재상태, 생명의 연장이 가능한 기간의 장단, 이미 지출한 그리고 앞으로 지출할 비용,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과 경제적 희생 등 제반 상황, 의료기관의 설비, 진료의 내용과 결과, 의료진의 견해 등 당시의 의료수준’
통상 본인의 동의가 없고, 가족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향후 분쟁의 위험이 있어 의료기관으로서는 진료중단 결정과 관련하여 소극적일 것,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족들의 동의가 아니라 본인의 상태는 심신상실 상태이니 후견인의 (법원의 허가를 받은) 동의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
2. 사전의료지시서(의향서)
가. 지시서와 의향서
사전의료지시서란 ‘강제적’이라는 느낌이 있어 표현을 완화한 것이 사전의료의향서란 견해도 있고, 사전의료의향서가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하여 건강한 상태에서 의료진의 설명이 없이 작성하는 문서로 법적인 의미가 크지 않는 반면 의료지시서는 말기상태의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신의 존엄사 여부를 결정하고 의사가 최종 서명을 한 뒤 의료기관에서 보관하는 공식적인 의료기록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건(의사능력, 충분한 설명, 심사숙고한 결정)을 갖추어야 진정한 사전의료지시로서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통상 이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설명을 하고 이를 본인이 듣고 이해를 하였으며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였음을 나타내며 의료인과 함께 자필 서명한 서류가 의료기관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현재 통상 작성하는 예
그러나 현재는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에서 사전의료의향서 양식을 제공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 이러한 제도를 보급하고 있다.
그 양식은 연명치료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만 증가시키며 죽음의 과정을 무의미하게 연장만 한다면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그 적용시기를 뇌기능의 심각한 장해, 질병 말기, 노화로 인한 죽음 임박의 3종류로 나누고, 중단 대상을 생명유지장치, 통증조절장치, 인위적 영양공급의 3종류로 나누어 결정하게 하고 있다.
3. 장기기증서
가. 관련 법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기본이념 등: 인도적 정신(기증자는 존중되고, 차별받아서 안되며, 매매 금지), 자발성, 공평성
나.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 뇌사판정 기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 이식대상자 선정, 기증희망자 등록 및 관리
라. 장기이식등록기관: 국가, 지자체, 적십자사, 의료기관, 비영리법인(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기증(희망)자를 등록하면 그 결과를 장기이식기관에 통보
마. 장기기증
기증장기 : 살아있는 사람은 신장, 간장, 골수등의 경우만, 뇌사자는 그 외에 췌장, 심장, 폐, 안구 등
기증절차 : 본인 및 가족의 서면 동의
비밀 유지: 단, 운전면허증에 희망자 표시를 하거나, 본인동의, 재판, 수사의 경우는 가능
운동본부의 양식 : 사후 각막기증, 생존시 신장기증, 뇌사시 기증(신장, 심장, 간장 등)으로 구별, 운전면허증 표시 여부
4. 유언
가. 상속에 관한 입법주의
-법정상속주의, 자유상속주의, 자유유증주의(법정상속의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피상속인에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을 인정-우리 민법이 채택)
나. 유언-사람이 자기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⑴ 유언의 자유-계약의 자유, 소유권 절대 사상에 기초
단, 상속인을 지정하거나 상속분을 변경하는 것은 인정 안됨
⑵ 유언능력-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로 하여야 하고 대리 허용 안됨, 그러나 법률행위 능력에서 완화(17세 이상 가능, 금치산자도 의사능력 회복시 가능)
⑶ 유언의 요식성-신중하게 하도록, 위,변조를 방지
① 자필증서-작성연월일, 주소, 성명 자서 날인(사기, 강박. 위조. 불분명)
② 녹음-성명, 연월일 구술+증인의 확인과 성명 구술(위,변조)
③ 공정증서-공증인과 2명 증인
④ 비밀증서-유언의 취지와 필자를 기입한 증서를 유언자가 봉투에 넣어 엄봉, 날인한 후 2인 이상 증인에게 제출하여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투 표면에 제출연월일, 유언자, 증인 각자 날인하고 5일내 확정일자
⑤ 구수증서-2인 이상 증인 앞에 구수, 1인이 필기, 낭독후, 각자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