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

2023. 2. 10. 11:58법조인

어제(2010.4.10.), 한명숙 전총리가 전 대한통운 사장 곽영욱으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의 선고가 있었다.

언론은 예상대로 여러가지 말을 덧붙이며 법원, 검찰 정면충돌이라는 제목을 뽑고, 정치인들은 각자 자기의 입장에 맞게 멋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나, 형사법의 대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법원칙에 따라 위 판결을 살펴보면 언론이나 정치인이 법석 떨 일이 아니다.

 

우선 위 사건은 5억원을 받았느냐만 문제된다.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만약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로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마도 법원 판결은 곽영욱이 돈을 주었다고 하지만 그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이다. 

 

판결 내용은 피고인이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이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한 것이 아니다. 마치 돈 받았다고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선고되었으니  법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는 것처럼 떠들지만 원래 판결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여 판사는 돈을 받았으리라는 심증이 99%나 가지만 혹시 1%라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가면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또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것 뿐이다.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형벌을 가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그로써 무죄를 선고할 뿐이지 굳이 사실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 사건은 곽영욱의 진술은 명백히 유죄의 증거에 해당하지만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이다. 판결은 당연히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이유로 검찰의 강압수사 등을 거론하게 된다. 그냥 보니까 곽영욱은 믿지 못할 인간이라고 하는 판결은 판결 자체로 낙제점이다. 곽영욱의 진술을 검토하면 여러 경위에서 보아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허위진술로 단정하지는 않는 것이 판결의 내용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으면 의례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한다는 의미로 잘못 받아드려 갑론을박하는 것이 사회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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