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2023. 2. 10. 11:52ㆍ법조인
모 법정에서 직접 목격한 일,
원고 대리인이 장황하게 주신문을 하고, 피고 대리인이 각 항목을 들추며 반대신문을 한 후,
원고대리인이 다시 서너개 재 주신문을 하겠다고 하자,
재판장, '몇개항을 신문하려고 하는데요'
원고대리인, '4개항을 하려고 합니다'
재판장, '2개항만 신문하세요'
종전 신문태도로 보아 원고대리인이 불필요하고 장황한 질문을 반복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신문사항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신문 개수를 줄이라는 재판장의 명쾌한 제한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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