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에 대한 실망

2023. 2. 10. 12:03법조인

시골지역의 시,군에 있는 10여개 지역농협은 인사업무협의회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조합간 인사교류를 하여왔다. 비용이 절감되고 보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데다 적정한 업무조절을 위한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농협 중 1곳에 민노총 소속 노조가 설립되었고, 노조원들은 직원들의 동의없는 인사교류를 문제삼아 개별법인인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의 인사교류를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다른 조합에서 전입하는 직원을 받지도 않고 자신들도 타조합으로 전출하길 거부한다.

 

맞는 말이다. 법적으로는 인사교류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 법에 보호를 받겠다는데는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말이다. 그들은 물론 타농협에 입사한 자들도 조합간 인사교류를 동의하고 채용되었다. 당초 채용될 때 10여개 지역농협의 형편에 의하여 배치를 받았을 뿐이다. 당연히 조합간 교류는 예상되었다.

한편 그들이 소속한 지역농협은 그 지역 농협 중 가장 근무환경이 좋은 곳이다. 지역의 중심에 소재하며 주거지와도 가깝고 급여도 좋다. 타농협 직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곳으로 인사교류 되기를 희망한다.

 

이러니 결국 우연한 기회에 좋은 환경의 조합에 입사한 그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타농협 직원들의 입장은 무시하고 법의 보호 운운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취하는 이익이 달지는 모르지만 지역농협의 한계를 넘어 적절한 인사를 하기 위한 인사업무협의회는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결국은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참으로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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