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역할(민사사건) 중에는

2023. 2. 10. 11:44법조인

무릇 변호사란 승소할 사건을 자신의 잘못으로 패소함을 부끄러워하여야 한다. 최선을 다하여 주장을 잘 정리함으로써 판사를 설득하고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의 입증방법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주장, 입증책임을 다하여, 법관이 심증을 형성토록 하므로써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그러나 가끔씩, 분명히 당사자가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니 차라리 증거는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정말 답답한 심정이나 달리 마땅한 방책도 없는 터에, 가능하면 결과에서 도피하고픈 생각에서 당사자를 나무라는 방식으로 책임회피에 급급하게 된다. 또 자유심증과 입증책임이 어쩌면 법관의 자의를 허용한 것이라고 쉽게 설명하고픈 유혹도 있다.그렇지만 이러한 때, 힘들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끊임없이 개선되어 온 제도로서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설사 자신의 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속 깊이 원한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변호사가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쩌면 첫단추가 잘못 꿰어지는 바람에 우리 대구법조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처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 조순자, 임은지, 윤은자 여사들, 이제 제2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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