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법조인상

2023. 5. 31. 16:15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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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법조인상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이 선 우

1. 법조인의 기본 자세

‘법조인’이란 법률관련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폭넓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학술발표회의 취지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법조인의 기본자세는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논의는 바람직한 법조인상이 무엇인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법조인의 기본자세로 항상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성찰을 들고 싶습니다. 특히 업무 수행 중 결론을 내리기 힘든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나 업무와 관련하여 유혹 등으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할 때, 왜 사법제도가 존재하며 본인은 어떻게 하여 그 자리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여 보면 의외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대 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하여 현재까지 발견된 제도 중에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소위 원님재판 등과 같이 인적요소에 의존하지 않고 법제도에 따르는 것이 그래도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법제도에 편입되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기본권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였을 것입니다. 법조인의 업무수행도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고자 할 때에 비로소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인은 항상 자신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각하고, 현재 수행하는 업무가 기본권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며, 어떠한 자세로 일하며 어떠한 노력을 기우려야 하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거 법조제도는 그 전문성을 중시하여 소수 법조인을 고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법조인은 차츰 관료주의 사고에 젖게 되고 소수 엘리트 집단 사고에 빠져 결국에는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근본적인 존재 이유조차 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스스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존경이나 특권이 국민에 대한 봉사나 헌신의 결과임을 잊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끊임없는 사법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급기야 종래 법조인 양성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충분한 준비 없이 만들어져서 다소 불안한 가운데 맞은 제도이기는 하나, 이제 이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의무는 오로지 우리 법조인들이 감당하여야 할 몫으로 생각됩니다. 종래의 사법제도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의 결과인 점을 잊지 않고, 그래서 기존 법조인들로서는 상당한 불편이 있겠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제시된 장점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 법조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법조인의 기본자세를 생각하여 보는 것은 매우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 자신 능력이 부족하여 근본적으로 깊이 있는 발표는 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단편적으로 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성

가. 성실

재조는 물론이려니와 재야 법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행하는 업무는 공공성에 기초합니다. 농담 삼아 ‘자기 일도 아닌데 굳이 열심히 할 이유가 있나’라던가, ‘받은 만큼만 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기도 하지만, 바로 자신의 일인 양 전심전력을 다하는 법조인을 상정하여 국민은 존경을 보내고 권위를 인정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등가관계의 업무수행이 맞다고 생각하면 존경과 권위 또한 기꺼이 포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일을 전심전력을 다하여 한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사법절차에 기대는 국민은 대부분 한두번의 법조 경험이 전부입니다. 법조인은 항상 대하는 일이지만 당사자는 평생 한번 처음으로 부딪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법조인들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법조제도를 오해한 나머지 불신하는 결과를 낳았고, 어쩌면 이런 것이 쌓여 사법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다시 신뢰를 회복하여 존경과 권위를 받자면 모든 업무처리를 국민의 입장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잘못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 이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맞닥뜨리는 사람들을 그저 업무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악의적으로 법조인을 곤혹스럽게 하는 자로 보일지라도 혹시 그에게만 있는 특수한 사정의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조인으로서는 당연한 절차진행이지만, 국민은 법절차에 대한 무지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그냥 기계적인 처리에 그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서 정당할 뿐입니다. 비록 힘이 들지만 그러한 오해를 이해로 바꾸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소위 ‘법적 폐인’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법적 폐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잘못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조인이 조금만 애정을 가지고 보살폈다면 상당수 막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즉, 낭비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절차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국민들은 법조인의 진실발견에 대한 절대적인 무한의 신뢰로 접근하였다가 그것이 좌절될 때 입게 되는 상실감이 너무 큰 나머지 법적폐인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초기 단계의 설득이 매우 유효,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무한 신뢰가 법적 폐인 발생에 이르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하면 법조인으로서는 그러한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자면 그러한 노력에 대하여 진정성이 보여야 합니다. 이 진정성은 그들과 접촉할 때 친절한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법조인의 대부분 업무가 민원처리성이 아닌 분쟁의 해결이라고 보면 친절한 태도가 반대당사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친절한 태도라는 것은 주로 절차에 있어서 필요하되 그것이 적절하게 행사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법절차의 무지나 법조인에 대한 환상은 최근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필요에 따라 특정 부분만 보여주므로 때로는 왜곡되는 결과도 가져옵니다. 따라서 법조인으로서는 직접적인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에게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다양한 접촉을 하고 소규모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기꺼이 참가하여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다. 공정

법조인의 대부분 업무가 분쟁의 해결 또는 갈등의 조정이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공정성이 의심되면 아무리 정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불완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업무를 수행하는 예는 거의 없겠지만, 자신의 사적인 경험에 따른 편견의 결과로, 때로는 어느 일방 당사자와의 친소관계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표출하는 불공정한 업무 수행도 경계하여야 합니다. 통상 업무와 관련하여 법조인과 마주하게 되는 국민들은 매우 예민한 상태이므로 불공정이 의심되는 사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의외로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정성을 유지하자면 폭넓은 교양과 법률지식이 필요함은 물론 감수성이 풍부하면서도 유연한 사고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법조인 스스로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표출되는 현상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주관적으로 공정하다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 신념

법조인은 다양한 압력과 교묘한 유혹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권력에 의한 압력이 논의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소위 여론이라는 다중의 위력이 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금전적인 유혹은 물론 때로는 본인의 신분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매력적인 유혹이 평정심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본인의 정의 관념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신념을 굳건히 하여야 합니다. 신념을 굽히지 않는 용기가 있었기에 법률가에 대한 존경이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전문성

국민에 대한 봉사의 자세로 신념을 가지고 인내로서 성실하게 공정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사회나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력이나 광범위한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폭넓은 교양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풍부한 인간성이나 감수성, 유연한 사고력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양과 법률지식을 습득하면서 체득하게 됩니다.

사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현대사회가 복잡하여지면 질수록 급격히 변화합니다. 물론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법률의 기본정신이 있기 마련이고, 이 기본정신이라는 본질에 대한 통찰력은 항상 유지하여야 하지만, 시대상을 반영하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따라잡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직시한다면 현재의 법률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항상 창의적인 사고를 하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 지혜

위에서와 같이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에 대한 봉사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법률의 규정을 숙지함에 그치지 말고 그러한 법률 규정을 꿰뚫는 법률정신이 무엇인가를 성찰하여 융통성 있게 업무를 처리할 때에만 제대로 된 법률가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물론 융통성 있는 업무처리라고 하여 업무를 적당히 처리하라는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법률이나 관행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가장 적합한 처리가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융통성의 발휘라고 생각됩니다.

심리불속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액의 인지를 붙이는 등 소송에 상당한 비용을 들인 당사자에게 그냥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끝내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여 심리마저 적당히 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럴수록 항소심은 더욱 신중한 결론을 내어야 할 것인데도 자신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며 당사자에게 합의를 강권하는 것은 그러한 결론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여 감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재판의 결과를 감정인에게 맡기는 듯한 태도 또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전관예우

가. 이상과 같이 법조인은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신념을 가지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되 항상 당사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겸손하게 대하는 기본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존재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법조인상과 거리가 있는 대표적인 예로 전관예우가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법조불신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법조인상에 덧붙여서 전관예우에 관하여 몇가지 언급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재조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관예우는 전혀 없다는 것이고, 전관은 전관대로 예우는 커녕 상대적인 학대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연 객관적으로 전관예우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국민 대부분은 물론 전관과 관련이 없는 다수 재야법조인 조차 전관예우가 현재진행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사회에서 법조의 불합리한 모습을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는 전관예우에 관하여 그 원인 등을 찾아보면서 바람직한 법조인상을 역설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 사건 소개

법조인이 소수일 때, 법률문제에 봉착하게 된 국민은 보통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소개받고자 합니다. 국민은 법원, 검찰공무원 등을 통하여 또는 법원, 검찰 주위의 소위 브로커 등을 통하여 변호사를 소개받습니다. 이들은 주로 전관 변호사를 소개하게 되는데, 이 소개와 관련하여 적당한 사례를 받을 경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소개에 따른 불만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검사나 판사에게 아무래도 전관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까닭입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소개료와 영향력 관련 부분입니다. 우선 현재에도 전관들이 소개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의문이지만, 어쨌거나 전관 여부를 떠나 변호사들이 사건 유치를 위하여 소개료를 지급하는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 자체가 위법하거니와 브로커의 활동을 조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률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법조불신을 가져옵니다. 브로커들은 자신이 소개하는 변호사에 대해 담당자와 친분관계를 강조하여 소개를 성공시킴으로써 소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조의 왜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법조인 스스로 검사나 판사와의 친분관계에 근거한 소개나 사건 유치를 삼가야 합니다.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소개할 경우나 검사나 판사가 변호사를 소개할 때에 담당자와의 친분에 따른 영향력을 고려하여 소개한다면 결과적으로 법조인 스스로 업무에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 변호사 보수

전관이 영향력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하니 국민은 기꺼이 그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식합니다. 만약 영향력이 없다면 그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할 까닭이 없습니다. 결국 고액의 보수는 영향력에 근거한 것이고, 전관예우가 사실임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보수는 원칙으로 노력에 근거하여 받아야지, 성취한 이익에 근거하여 책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수가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에 이르면 전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영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고액의 보수는 법조불신의 근거가 됨은 명백합니다.

라. 사람은 누구나 친소관계가 있기 마련이고, 친한 관계의 사람에게 호의적입니다. 법조인 역시 당연히 그러합니다. 이러한 당연한 현상에 바탕을 두고, 어쩌면 평생에 한두번 겪을 법적 분쟁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태면 전관예우는 그 실존 여부를 떠나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숙제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하기에는 현재 우리 법조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큽니다. 그러므로 전관예우에 대응하여, 일정기간 수임 또는 개업금지, 수임내역 공개,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사나 판사가 항상 공평, 무사한 절차 진행을 하고, 법조인 스스로 이에 대한 확신을 국민에게 보여주며, 변호사가 정당한 보수만 받고자 할 때 조금씩 전관예우의 문제는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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