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30. 11:09ㆍ법조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자 이에 대하여 언론은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한다. 그런데 그런 비판을 보며 절로 웃음이 나오는 대목이 둘이다.
1. 중앙일보 2015. 3. 4.자 3면에는 고려대 장영수 교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중소 병,의원이나 변호사 단체의 공공성도 (언론, 사립학교) 못지 않은데'라고 하고 있고, 매일신문은 1면에서 '언론과 사립학교를 포함시키고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의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적잖은 이들이 빠져', 3면에서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대기업 관계자, 변호사, 의사, 시민단체는 왜 뺐느냐'라는 대목.
언론과 사립학교교원은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자들이 급여와 무관하게 타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와 의사도 급여를 받는가? 혹시 변호사나 의사가 부정한 청탁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법률에 갈 것도 없이 이미 변호사법이나 의료법 등에서 처벌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경우를 상정하여 변호사와 의사를 끼워넣지 않은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2. 또 위 두 신문은 골프장, 술집, 식당가, 선물용품 관련업체 운운에서 나아가 농민까지 들먹이며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한다. 부정 청탁 등이 개입되지 않은, 상식에 맞는 인정적인 선물이나 대접이라면 당연히 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다. 상식을 넘어서는 접대 등이라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지 관련업체 형편을 고려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여태껏 상식을 벗어나는 접대라는 것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믿는다. 당연히, 관련업계의 타격 운운할 필요는 없다.
결국 언론은 언론인 스스로가 여태껏 부정한 청탁 등과 관련하여 접대, 선물 등을 받아온 사실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웃기는 짬뽕이다.
'법조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람직한 법조인상 (0) | 2023.05.31 |
---|---|
오판 (0) | 2023.05.30 |
스트레스 (0) | 2023.05.30 |
눈물로 김달희를 보내며 (0) | 2023.05.30 |
유수호 변호사님이... (0) | 2023.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