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연수

2023. 5. 31. 16:18법조인

변호사법 제85조는 변호사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17조 3항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에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그 법률 규정에 의하면 연수교육은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다.

 

그런데 최근 2014. 8. 25.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변호사대회 겸 변호사연수회에 참석하고 보니, 의무연수제도의 불편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처음 토론 시간에는 그래도 좌석 3/4이상 찼으나, 점심먹고 오후 토론 시간은 1/10도 미치지 못했다.

더 가관인 것은 당일 아침 현장 접수도 가능하고, 현장접수자는 물론 사전 접수자 상당수가 아예 대회장에 가지도 않고 바로 돌아가버린다.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은 의무연수 때문에 책자와 기념품을 12만원에 사는 것에 다름아니다. 현장 접수도 가능하니 그 결과 좌석수의 몇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연수에 참석한 결과를  낳았다. 좌석과 무관하게 현장 접수를 한 것이다. 그러니 실제 바로 돌아가는 사람은 좌석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있다. 책자만 사고도 의무연수에 참가하였다고 우겨도(물론 굳이 우길 필요도 없다. 그냥 등록하고 돌아가도 연수를 받은 것으로 취급하니까.) 할 말이 없다.

 

결과적으로 변호사단체에서 실제론 연수교육에 참석하지 않아도 참석한 것으로 하겠으니 12만원 내고 책자와 기념품을 받아가라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도대체 변호사협회 스스로 어찌 이런 비 윤리적인 처사를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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