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에 관한 추억3

2023. 5. 24. 15:17법조인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검사의 항소.

그는 일부 부인하지만 적어도 5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노인네. 자신의 감호소 시절 받은 부당한 대우를  세상에 알리려니 세상이 주목하는 일을 저질러야 된다고 판단했단다. 그렇지만 먼길 가야하는 젊은 사람을 희생시킬 수는 없어 얼마남지 않은 노인들을 선택하였단다. 거의 대부분 태워죽이는 방식.

아무리 동기를 참작해도 방법과 피해자 수를 고려하면 사형이 정답으로 보였다. 1심 판사를 원망하며, 결국 검사 항소를 받아들였다.

1심은 국선변호사이었는데, 항소심은 사선. 그래서 항소심 변호사 사무실은 난리가 났다는 후문담을 들었다.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어느 날 신문에 사형집행되었다는 기사가 났다. 바로 그날 하필이면 서울 출장이라 서울 법원에 갔다가 당시 재판장 사무실을 찾게되는 묘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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