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

2023. 5. 9. 15:02법조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 선정한 3인 모두 9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근래 대법원장은 자신의 지명몫에 해당하는 재판관 중 1인으로 이석태변호사를 지명하였다. 이변호사의 인품이나 능력, 법적 소신 등을 나는 전혀 모른다. 그러므로 그 개인과 관련하여 지명에 문제가 있다고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재판관을 3개 기관이 나누어 하게 하는 방식이면, 적어도 대법원장은 법적안정을 통한 헌법의 보호 등 사법부 이념에 따른 가치를 존중하여 재판관을 지명하여야 하지 않을까.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지명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재판관을 선정하는 몫은 오히려 국회나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닌가. 어찌보면 대법원장이 국회나 대통령의 눈치나 보면서  자신이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할 재판관 지명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니...(2018.8.23.)

'법조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형에 관한 추억3  (0) 2023.05.24
한호형 변호사  (0) 2023.05.12
녹음  (0) 2023.04.28
김철수 교수님에 대한 추억  (0) 2023.04.25
도찐개찐  (0)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