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4. 10:36ㆍ법조인
요즘, 법조인과 관련한 광풍을 보며, 아직 멀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하기에는.
비행장 소음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막상 승소판결이 있고, 의외에도 지연손해금의 액수가 커졌다.
그러자 지연손해금을 변호사의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하여 연일 떠들어대는 언론의 호들갑과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인들의 부추김, 그리고 실체에 대한 파악도 없이 악의적인 공격을 일삼는 네티즌, 급기야 수사기관 마저 마치 문제가 있는 양 조사 시작...
다수 당사자가 소송을 위임할 때 당연히 중간 대행인이 있기 마련이고, 그들은 소송위임과 관련한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밨았고, 그래서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위임계약 내용 하나하나에 개별 당사자의 위임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면 무엇때문에 중간대행인이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중간대행인이 한 위임계약은 개별당사자에게 당연히 효력이 있다.
애초 승소금액의 20%를 보수금으로 하기로 하였다가 의뢰인이 15%의 감액을 주장하자 변호사가 감액을 받아들이는 대신 지연손해금은 전액 보수금으로 하자고 수정 제안하고, 이 안이 확정되었다. 아마 이 당시 의뢰인 측이나 변호사 모두 지연손해금은 승소금액의 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겠지.
이런 상황인 것은 능히 짐작이 되고, 그래서 예상과 달리 지연손해금의 액수가 커져 보수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적절한 감액 절차 를 거치면 될 것이지 느닷없이 파렴치한 변호사로 몰고, 마침내 횡령, 도둑, 강도라는 비난까지 하고 있으니...
나도 해당 변호사가 엉청난 보수를 받는데 대하여 위화감을 느끼고 부럽기도 하다. 그러나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착수금 없이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그래서 부담한 액수가 30억원에 이르렀다면, 과연 나는 이런 사건을 수행할 수가 있는가. 만약 패소하면 변호사는 30억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아야 하는데 나는 능력도 없고 배짱도 없다. 이렇게 고 위험을 부담하는데 따라 고수익의 약정을 한 것이 비난의 대상인가.
도가니 영화와 관련하여, 성폭행 범죄인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로 끝났는데, 이는 전관예우 등의 결과란다.
새로 취임한 대법원장이 언급을 하는가 하면 담당재판장이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여 언론에 해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강간죄에 대하여 아무리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그것이 친고죄인 이상 합의가 있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처벌을 하여야 한다면 입법으로 해결할 일이지 판사를 나무랄 일이 아니다. 물론 해당사안은 1심 선고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도대체 어떤 판사가 친고죄인 사안에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실형을 선택한다는 말인가. 만약 그런 철없는 판결을 하는 판사가 있다면...우리 모두 항상 예측할 수없는 판결에 전전긍긍하여야 할 것이다.
또, 진정한 합의가 아닌데도 판사는 몰랐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본인이 제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등 본인의 의사에 의하였음을 확인하는 합의서가 제출되는 경우 판사는 이를 믿고 재판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혹시나 진정한 합의가 아닌지 조사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만약 당신의 가족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도 판사가 진정성을 조사할 때까지 기꺼이 기다릴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기소된 이상으로 피고인들이 악행을 하였는데도 법원은 눈을 감았다? 그럼 법원은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혹시나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조사할 권한이 있고, 그래야 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삼권분립, 불고불리, 기소독점 등 기본적인 법치국가의 원칙도 함부러 무너뜨려 새로 전지전능한 전제군주제도라도 하자는 말인가.(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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