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 14:08ㆍ기타
사전 의료 의향서
성 명 0 0 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 소 00시 00구 00동 000 번지)
본인은 현재 일상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통상 죽음에 이른 시점에 어떠한 처치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의료인 등으로부터 충분한 지식을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죽음에 이른 시점에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의적인 의사 표시가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맑은 정신 아래 본인의 소망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본인을 치료하는 담당의사와 가족들은 이 사전의료의향서에 따라 본인의 소망대로 실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1. 본인이 의식이 없어진 상태가 되더라도 기도 삽관이나 기관지 절개술 및 인공 기계호흡치료법은 시행하지 말 것이며,
2. 본인이 암성 질환을 앓게 되고 이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더라도 항암화학요법은 시행하지 말 것이며(이는 항암화학요법을 불신하여서가 아니라 본인의 연령과 체력의 한계 때문임을 이해해 줄 것),
3. 그 외 인공영양법, 혈액투석, 침습적인 치료술도 시행하지 말 것이나,
4. 다만 탈수와 혈압유지를 위한 수액요법과 통증관리 및 생리기능 유지를 위한 완화의료의 계속은 희망하며,
5. 임종시 혈압 상승제나 심폐소생술은 시행하지 말 것이고,
6. 그 외 여기에 기술하지 않은 의료 내용은 대한의학회에서 공포하고 있는
최근의 임종 환자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의료 지침에 따라 결정하고 처치하여 주십시오.
의료진과 가족 그리고 법의 집행인은 본인의 이상의 소망과 환자로서의 본인의 권리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며, 이 의료의향서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도 변형되지 않기를 원하고, 이 의료의향서가 법적인 효력을 유지하고 담당 의료진에 법적 면제와 보호 조건을 구비하는데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본인이 바라는 사항을 충실하게 실행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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